- 시·도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
- - 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기관
- - 사전에 학생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담임 또는 학생봉사활동 담당교사와 협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
- 자원봉사센터(안행부), 사회복지협의회(복지부), 청소년활동진흥센터(여가부)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
- 인정불가 기관
- 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
- 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
- -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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