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배당기준일이 과거 해당년도 12월말에서
회사가 정하는 날로 변경된 경우가 많아
배당기준일이 회사마다 달라짐.
<배당권리 및 배당락>
배당기준일은 회사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
공시를 하며, 통상 영업일수(매매일) 기준으로
배당기준일 -2일 까지 매수 또는 보유해야
배당권리가 발생함.
(예시)
배당기준일이 2025.03.31 인경우 2025.03.27
까지 매수 또는 보유해야 권리발생
배당락은 2025.03.28 발생하며, 통상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하락함.
관련근거 : 상법 제354조
<배당금지급>
주주총회 결의 후 30일 이내 지급
관련근거 : 상법 제464조의 2
<배당금 세금>
배당금 지급액의 15.4%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로
원천징수됨
관련근거 : 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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